06월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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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단전예고만 받아도 정부가 돕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실제 단전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단계부터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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