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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보다가" 17주 임신부 숨지게 한 '신호 위반' 화물차 기사 집유

   

2026.05.30 12: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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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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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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