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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다시 대법 재판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피고인 측 재상고

2022.02.15 10: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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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을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 폐기 사건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 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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