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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2.02.09 1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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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통신조회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공수처의)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가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 모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다.

한변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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