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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돌봄·건강관리·기후보장 연계 대응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시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치매 어르신과 홀로 생활하는 고령층, 이동이 불편한 시민, 주거 취약가구 등 8,63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상황에 맞는 생활 지원도 연계한다.

화성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 등 기후 관련 질환이나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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