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어르신이 또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형태의 돌봄 지원이 확대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3만675명의 어르신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사업을 노인일자리 우선 지정 일자리로 선정하고 운영해 왔다. 우선 지정 일자리는 지역 내 필수 인력 배치가 필요한 분야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제도로, 시·도지사에게 해당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