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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둘째부터' 혜택

   

2025.12.02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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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문 


충남도의회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자녀 기준에 재혼가정의 경우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시 교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28천명에서 111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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